세금관련 필수 공시지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고,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시지가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또한 각 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먼저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 명의로 아파트가 생긴경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두가지는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하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 기준)인 경우 납부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최근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9억원 이상에서 11억 이상으로 조정계획이 있을거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난부하게 되며 종부세는 만약 납부대상자라면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다시말해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와의 갭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점차 실현되고 있음에 따라 공시지가는 매년 큰폭으로 상승되고 있으며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는것은 다시말하자면 국민들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상승한다는 뜻이며 나아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많아지고 종부세 납부액도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여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상승한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과 부담금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미리미리 조회해보고, 납부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것이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거나 재산세나 건보료가 상승하면 재정상황이 녹록치 못한 예를들어 은퇴한 노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gjs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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